신명기 22
1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한다.
2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네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 주어라.
3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네 동족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 주어야 한다. 모른 체하면 안 된다.
4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체해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6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 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말라.
7 어미를 날려 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8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9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소출이 모조리 손도 댈 수 없게 되리라.
10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밭을 갈지 말라.
11 털실과 모시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12 네가 걸치는 옷자락 네 귀퉁이에는 술을 만들어 붙여야 한다.
13 누가 아내를 맞아 한 자리에 들고는 싫어져서
14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씌워 고발했을 경우에
15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16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진술하여라. "나는 나의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내 딸이 싫어졌다고 하여
17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 보여라.
18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댓가로 벌금 백 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 주게 하여라. 그는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20 그런데 그 고발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21 그 여자를 아비의 집 문 앞에 끌어다 놓고 친정이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죽일 것이다. 그는 제 아비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럽혀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2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3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24 둘 다 그 성읍 성문 있는 데로 끌어 내다가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25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겁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26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27 그 일을 당한 곳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28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29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오십 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버려 놓았으므로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30 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이불자락을 들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