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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
2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키야, |
3 스라야, 아자리야, 예레미야, |
4 바스후르, 아마리야, 말기야, |
5 하투스, 스바니야, 말룩, |
6 하림, 므레못, 오바디야, |
7 다니엘, 긴느돈, 바룩, |
8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
9 마아지야, 빌개, 스마야 등의 사제와 |
10 레위인으로서는 아자니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 일가인 빈누이, 그리고 카드미엘, |
11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클리타, 불라야, 하난, |
12 미가, 르홉, 하사비야, |
13 자구르, 세레비야, 스바니야, |
14 호디야, 바니, 브니누들과, |
15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자뚜, 바니, |
16 분니, 아즈갓, 베배, |
17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
18 아텔, 히즈키야, 아쭈르, |
19 호디야, 하숨, 베새, |
20 하립, 아나돗, 네배, |
21 막비앗, 므술람, 헤지르, |
22 므세자브엘, 사독, 야뚜아, |
23 불라티야, 하난, 아나야, |
24 호세아, 하나니야, 하숩, |
25 할로헷, 빌하, 소벡, |
26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
27 아히야, 하난, 아난, |
28 말룩, 하림, 바아나 등이었다. |
29 그 밖에 일반민, 사제, 레위인,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셈든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
30 동족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도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1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 것. |
32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고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칠 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 남에게 빚준 것이 있으면 없애 버릴 것." |
33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칠 것. |
34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이 절기 때에 젯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벗기는 속죄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슬 돈이다. |
35 사제, 레위인, 일반민 구별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장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제단에서 사를 장작이다. |
36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야훼의 성전에바칠 것. |
37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칠 것." |
38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행랑방의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 열의 하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 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 다니며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다. |
39 레위인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따라 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거두어 들인 열의 하나에서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
40 그 방들은 성전 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수위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이 받들어 드릴 곡식과 햇술과 기름은 그 방들 안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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